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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용 실습 교육장 사업에 대한 세무,노무적인 ?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남성 헤어 실습 중심의 저가형 헤어샵 창업을 준비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남성 헤어 실습 중심의 저가형 헤어샵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실습이 필요한 경력단절 미용사, 재입문자, 미용학원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저렴한 시술 비용으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도 병행하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현재 구상 중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운영 아이디어 개요]시술자는 정규직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실습생(교육참여자)**입니다.실습생은 미용 시술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분들이며, 저희 공간에서 고객을 시술하고 경험을 쌓습니다.고객은 커트 3,000원, 펌 15,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습니다.수익 분배는 커트비 3,000원 중 2,000원은 저(운영자), 1,000원은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실습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필요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소액 교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1. 실습생을 "근로자"가 아닌 "교육 참여자"로 보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은 구조에서 실습생에게 활동비(시술 수당)을 지급할 경우,세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궁금합니다.3. 운영자가 받을 수익과 공간 운영 비용, 교육비 등은 어떤 항목으로 세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4. 이와 같은 구조가 노동청이나 국세청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이나 준비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 외 준비해야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습생을 교육 참여자로 보려면 자율성과 교육 목적이 중요해요!
세무 처리에선 사업소득이 적절하고 운영비는 사업 경비로 처리해요!
주의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나 교육 참여 동의서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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