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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26.2월까지 계약직근로자입니다25.10월부터 출산휴가쓰고 26.1월부터 육아휴직쓰면 26.2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그러면 육아휴직1년중에 쓰고남은
26.2월까지 계약직근로자입니다25.10월부터 출산휴가쓰고 26.1월부터 육아휴직쓰면 26.2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그러면 육아휴직1년중에 쓰고남은 10개월은 나중에 다른직장에서 쓸수있나요?이게안되고 아예소멸되는거라면 현직장에서 출산휴가만 쓰고 육아휴직1년을 다른직장에서 쓸수있나요?
2026년 2월까지 계약직 근로자이신 상황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실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이 2026년 2월까지이므로 육아휴직은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2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고용주와의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10개월을 다른 직장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맺은 고용 관계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 기존 직장에서 부여된 육아휴직은 소멸되며, 새로운 직장에서는 해당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만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은 다른 직장에서 1년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으므로, 계약 만료와 별개로 정해진 기간만큼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보통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시면 해당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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