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도용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저인 척 하면서 남자들이랑 연락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만약에처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처발 받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 사칭,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적 목적의 이미지 도용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112 신고로 접수하실 수 있고, 사칭 계정 캡처, 대화내용, 도용된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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