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suv차량입니다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에 상대가 1차선으로끼어들어 좌에서 우로 저를 밀어내기식으로 위협운전을해서 그에 격분해 주행중에 상대에게 욕질을 했고계속된 위협에 차를 세우라 소리치고 저와 상대는 1차선에 차와오토바이 둘다 세웠습니다제가 운전석으로 다가갔고 미안합니다 한마디만했으면 안그랬을텐데 오히려 상대가 고함치니 그에격분해 미친듯이 폭행했습니다상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상태라서 가중처벌될꺼라고경찰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상대가 제 손목을 비틀어서그때 손목이 벌겋게 부었고 경찰이 그당시 사진을 찍었고저도 그에 2주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간단요약1. 상대차량이 1차선 주행중인 저를 1차선에 같이 끼어들어 좌에서 우로 계속해서 위협2. 미쳤냐고 욕질하니 자기차선운행중인데 뭐?뭐?3. 차세우라 요구했고 둘다 1차선에 세움4.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대를 바깥에서 주먹으로 폭행.5. 저는2주상해진단서 발급 상대는 아마4주~6주발급됐을꺼라 예상6. 합의금 1000만원이상 요구할꺼라 예상되고 합의할수 있는 돈도없고 신용불량이라 어디 대출도 안됨7. 살면서 실형전과도 있고 벌금전과도 있고 최근에는 작년에 폭행으로 징역4월에 집유1년 맞은거 올1월에 집행유예가 끝났음8. 이것이 운전자폭행 특가법으로 적용되는지 유무와 실형 얼마나 나올까요?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적용 가능해용!

상대의 상해 정도와 과거 전과도 고려되니 실형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 예측은 어려워요

합의가 중요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