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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차량 긁힘 사고 시 합의금 대처 방법 제 아는 지인분이 전기자전거를 주차하다가 벤츠E클래스 차량을 긁어 4-5cm 정도의
제 아는 지인분이 전기자전거를 주차하다가 벤츠E클래스 차량을 긁어 4-5cm 정도의 긁힘 자국이 생겼습니다.(차량 보험이 있지 않고, 전기자전거는 스로틀이 달려있는 모델이라 자전거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 주인 분이 공식 센터에서 차 수리를 맡기면[차 수리 비용+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같은 모델의 차량 렌트 비용] 까지 해서 3-4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차를 수리하는 기간이 3-4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합니다.)배려하여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 수리 기간 동안의 같은 모델 차량의 렌트비용] 까지 해서 총 2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결국엔 170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적절한 금액일까요?적절하지 않다면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인데 추후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까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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