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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익명]

추레라 견인 안녕하세요 전 추레라 및 도로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추레라 및 도로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주일전 추레라에 장비를 태우고 현장에 가던 중 차에 문제가 생겨 긴급으로 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것이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어도 안 들어가며, 사이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봐야 했기 때문에 추레라에 제 동생을 남겨두고 ( 같이 일합니다)저는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 장비는 내려서 다른 추레라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전 06: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견인기사가 와서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사이드가 풀리지 않아서 잘 못하고 있다며, 저에게 차가 몇년식인지, 전자파킹인지, 에어공급제어장치가 어딨는지 등등 견인기사가 제 동생을 통해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을 하던중이라 바쁘기도 했고 물어보는것에 답을 계속 해주었지만 3시간동안 견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전 견인기사의 지식 미흡이었던것 같은데, 결국에는 추레라의 브레이크 챔버를 전부 다 풀고 견인을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평택휴게소로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전 평택휴게소로 가서 제 추레라를 보는데뒷 쪽 사다리 바퀴 2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바퀴가 찢어져있다고 말했지만견인기사는 바퀴가 찢어진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자신이 견인을 하기 전에 이미 찢어져있었다고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한 뒤 추레라를 운행을 하였는데 30분만에 2축 바퀴 ( 머리 쪽 큰 바퀴)가 펑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 2축 바퀴는 쉽게 터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브레이크 챔버를 어떻게 만졌길래 2축 바퀴가 터지냐며 항의했지만견인기사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차를 정비소에 맡긴 후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타이어 비용과 정비 비용을 저는 지불하여 고치게 되었습니다.1.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 소송 관련 지식이 1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 및 고소 양식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정비와 바퀴에 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3. 그 밖의 증거나 녹취가 필요한것이 있나요??

소송 걸어봐야 못이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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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같이 일한다고 해버리면 동업자인데, 그러면 차량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취급해버려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장비용만 날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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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시점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했을텐데, 일이 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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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건 소송걸어봐야 판사판단에서는 아무런 참고사항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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