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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익명]

사문서 변조와 소송사기미수, 형사처벌 가능할까? 상대방과는 렌트사와 고객의 관계입니다.7월에 신차 장기렌트를 계약했고 9월에 1차 사고

상대방과는 렌트사와 고객의 관계입니다.7월에 신차 장기렌트를 계약했고 9월에 1차 사고 발생(과실 10%)에 지정된 공업사(쉐보레 브랜드)에 입고 하였으나 출고할때 경고등이 7개가 점등되는 불량이 발생, 재입고 하였고 배선단선으로 인해 수리 후 출고하였지만 후측방 경고가 작동되지 않아 제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2차 사고 발생(무과실)에 기아 차량이니 기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자 하였으나 자사 공업사(1차 사고 발생했을때 입고한 공업사와 동일)에 입고 시켜야한다 해서 다시 입고 시켰고 수리 후 출고 했으나, 밝은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라이트가 한번 켜지면 다시 밝은 곳으로 너와도 꺼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 전후방 주차감지센서 불량, 충돌방지센서 불량등으로 재수리 요청했으나 일주일동안 연락 없다가 결국 해지 요청하니 고객 과실로 해지하는거라며 위약금 청구한다고 합니다.일은 여기서 부터 발생합니다. 11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날에 제가 렌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한달이 지나 렌트사에서는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이송시켜달라는 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에 첨부자료인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당시 사용하지 않았던(휴대폰 번호가 10월에 바뀜) 핸드폰 번호가 작성되어 있었지만 1월에 신청한 이송사건에는 바뀐 번호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을 신청하며 제출한 첨부 자료에 ‘부천영업소 계약자 ***’ 라며 11월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없던 문구가 세겨져 있었습니다. 하필 부천지원으로 이송 신청할때는 부천영업소 계약자*** 라며 작성한게 의문이 들어 재판부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사문서변조, 변조시문서행사, 소송사기미수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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