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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통관하려면 관부가세 내야하나요? 관세 안내면 통관 안되나요?
관세 안내면 통관 안되나요?
물건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관세와 부가세(=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구매가가 $150(미국 제외 $200)을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상품 가격 + 국제 배송비 +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이에요.
관세를 내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금 미납 시 통관은 보류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관번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니, 상품 도착 전 문자나 알림 오면 꼭 확인하세요.
특히 ‘관세사 사무실’이나 ‘택배사’를 통해 관부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시면 물건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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